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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소개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동문들의 모임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총동문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4 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의 경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과, 상학과를 졸업한 자 및 수료한 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없으며 경조사비를 납부한 회원은 총동문회에서 경조사를 지원한다. 경조사비와 지원범위는 회칙 제15조와 제20조를 따른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재적 또는 재직한 자와 사회적 덕망이 있고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따라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회비 부담 및 집회 출석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등
제 7 조(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상임부회장(차차기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인
6. 사무처장 1인
제 8 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의 미리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문위원은 회무를 자문하며, 임원회의 일원으로 회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4. 이사는 회원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5.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6.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 9 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자문위원, 상임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졸업 및 수료 연도별로 약간 명을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4. 상임임원은 자문위원, 부회장, 위원장,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한다.
5.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 11 조(명예회장 및 고문)
이 회는 명예회장 약간 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가 임기를 마치면 위촉된다.
2. 고문은 이 회 혹은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4 장 회의
제 12 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 13 조(총회)
①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로써 3월과 11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나 그 시기는 임원회의 동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회의는 출석 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5.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 14 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이 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분의 1이상 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 회의는 출석 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이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4. 예산안 및 결산안
5.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6. 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7. 회칙 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8.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9. 총회에 제출할 의안
10.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 5 장 재정
제 15 조(재원)
이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1회, 10만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경조사비를 낸 회원은 경조사에 총동문회에서 근조화와 총동문회기를 지원한다. 단, 총 2회로 한정하며 경조사의 범위는 회칙 제 20조에 따른다.
2. 임원 분담금: 임원분담금은 다음과 같으며, 경조사비를 면제해준다.
⋅회장: 500만원 이상
⋅수석부회장: 20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100만원 이상
⋅자문위원: 50만원 이상
⋅그 외 임원: 20만원 이상
3. 명예회장, 고문 및 기타 위원의 찬조금
4. 기타 찬조금
5. 정기총회 및 각종 행사의 참가비
6. 기본재산의 과실과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 16 조(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17 조(재정 관리)
이 회의 수입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18 조(재정 보고)
사무처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상벌
제 19 조(포상과 징계)
① 이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은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7 장 경조사
제 20 조(경조사)
① 본 회의 회원이면서 경조사비를 낸 자에 한해서 경조사에 근조화와 총동문회기를 지원한다.
② 회원 당 총 2회까지 지원한다.
③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결혼과 장례로 한정함.
제 8 장 회칙·개정 등
제 21 조(회칙 개정)
①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 22 조(규정 제정)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은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른다.